5트랙 비교
KC는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갈래입니다. 같은 전기제품이라도 품목에 따라 인증·신고·자가확인으로 갈리고, 해야 할 행위가 다릅니다.
| 트랙 | 무엇을 하는가 | 누가 | 필요 서류 | 유효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안전인증 | 인증기관의 제품검사 +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별 인증 | 인증기관 | 시험성적서·공장심사·인증 신청서 | 없음(어린이제품은 2년 1회 정기검사) |
| 안전확인 | 지정 시험기관 시험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| 시험기관 + 산업통상부 | 시험성적서·신고서 | 어린이제품은 신고일부터 5년 |
| 공급자적합성확인 |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·확인. 전기용품은 신고까지, 생활용품은 서류 보관 | 제조·수입업자 | 시험성적서·신고서(전기)·확인 기록(생활) | 없음 |
| 안전기준준수 | 고시된 안전기준 준수. 신고·인증 절차 없음 | 제조·수입업자 | 적합 확인 기록 | 없음 |
| 이 법 관리대상 아님 | 이 법 관리대상 아님. 다른 법령의 요건을 따로 확인 | — | — | — |
헷갈리는 지점
-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다릅니다. 전기용품은 확인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까지 해야 하고(법 제23조제2항), 생활용품은 서류 보관으로 끝납니다(같은 조 제5항).
- 어린이제품은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. 같은 물놀이기구라도 14세 미만이 쓰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법이 먼저 적용됩니다.
-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인증도 신고도 없습니다. 고시 안전기준을 지키면 됩니다(법 제28조).
트랙별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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