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어 정리
판정 결과와 가이드에 나오는 용어 20개를 법령 용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.
- 안전인증
- 인증기관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별로 인증하는 가장 강한 트랙.
- 안전확인
-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트랙.
- 공급자적합성확인
-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·확인하는 트랙. 전기용품은 신고까지, 생활용품은 서류 보관.
- 안전기준준수
- 고시된 안전기준을 지키면 되는 트랙. 신고·인증 절차 없음.
- 모델
- 인증·신고의 단위. 같은 제품이라도 전기 사양이 다르면 다른 모델.
- 공장심사
- 안전인증에서 제품검사와 함께 받는 생산 현장 심사.
- 정기검사
-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에서 2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는 사후 검사.
- 변경인증
-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바꿀 때 다시 받는 인증.
- 변경신고
- 안전확인·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사항을 바꿀 때 하는 신고.
- KC 표시
- 인증·신고를 마친 제품에 붙이는 표시. 번호와 모델명이 포함된다.
- 안전인증표시등
-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하는 KC 표시(법 제9조).
- 안전확인표시등
- 안전확인 제품에 표시하는 KC 표시(법 제18조).
-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
-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에 표시하는 KC 표시(법 제25조).
- 별표
- 시행규칙에 붙은 표. 어떤 품목이 어느 트랙인지, 어떤 비고 조건이 붙는지 담고 있다.
- 비고
- 별표의 각 항에 붙는 조건. 전원 방식·정격 상한·제외 대상이 여기에 있다.
- 정격입력
- 제품이 소비하는 최대 전력. 별표 비고의 상한 판단에 쓰인다.
- 정격출력
- 변압기·충전기 등에서 출력 용량. kVA·kVA 단위로 표기.
- 전파법 적합성평가
- 무선 기능이 있는 기기에 별도로 필요한 적합성 평가. KC와 다른 절차.
- 안전성검사
- 중고·리퍼 전기용품 수입 시 받는 검사. 이 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.
- 1차 분류
- 법령 별표로 트랙을 좁히는 단계. 인증기관의 공식 판정을 대체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