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효기간과 변경
유효기간이 있는 트랙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하나입니다. 나머지는 "기간"이 아니라 "변경"이 문제입니다.
기간이 있는 경우
-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— 신고 수리일부터 5년(어린이제품법 제22조제5항). 5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·신고해야 합니다.
-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— 인증 자체에 기간은 없지만, 인증기관이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17조제6항).
기간이 없는 대신 바뀌면 생기는 일
- 안전인증: 인증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인증(전기용품법 제5조제2항).
- 안전확인: 신고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신고(같은 법 제15조제2항).
- 공급자적합성확인: 모델을 바꾸면 다시 확인하고, 전기용품은 신고도 다시 합니다(같은 법 제23조).
관리 방법
판정 후 대장에 저장하고, 신고·인증일을 입력하면 유효기간 페이지에서 D-day를 계산해 .ics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달력 앱에 넣어 두면 5년 뒤에 알림이 옵니다.